‘2,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시의원 1심 집행유예…확정시 당선무효

건축업자에게 2,000만원 수수한 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확정 시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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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달호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00만원 추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김모(5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 내 유권자이자 건축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15년 동안 구의원·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물의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축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나 자격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상을 찡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할 말이 없으시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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