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무혐의에…가세연·고소인 "어처구니 없다. 항고"

가세연, 고소인과 통화녹취록 공개
"불기소 이유서 받아보고 대책 강구"

검찰은 지난 18일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가수 김건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세연은 지난 18일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A씨는 “어처구니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사실이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무혐의라는게 입증이 된 사실인가”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인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가세연은 일각에서 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이유로 “술집 여자한테 강간이 성립이 되느냐”고 조롱한 것을 언급하며 “(불기소 처분에) 포함된 걸로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A씨는 “술집 여자, 그냥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세연은 “오늘 (불기소) 결정 이야기를 들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우리가 항고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2019년 12월에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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