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에 20일 오후 1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 전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갔고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를 봤는데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빨리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으로 삼자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 씨는 50대 B 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온 이후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고 당일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당시 B 씨는 다른 경찰관과 빌라 1층에서 대화하던 중 소란이 일자 3층으로 올라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황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