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검거된 60대 승려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서울경제 DB
소음 문제로 항의를 위해 절에 찾아온 마을주민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승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승려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합천 소재 한 절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항의에 순간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