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한 5개 대형병원 적발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 보관기간 경과, 냉장보관 미이행 등 적발
검찰 송치…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따라 형사처벌

대구시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형병원 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병원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처리 기준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 1곳,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4곳, 냉장보관 미이행 1곳,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 3곳 등이다.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무려 20상자 이상 병원내부 및 보관창고에 방치하고 있었다. B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사바늘을 일반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5개 병원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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