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소 승인에…대주주 비덴트 날았다

금융위 FIU, 사업자 신고 수리
7.1% 급등…장중 신고가 경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는 소식에 빗썸의 대주주 비덴트(121800)의 주가가 날아올랐다.


22일 코스닥시장에서 비덴트는 전 거래일 대비 7.16% 급등한 2만 3,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덴트는 이날 장 중 2만 6,250원까지 솟아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빗썸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로 정부의 승인의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가 됐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 3곳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로써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모두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마치게 됐다. 빗썸 측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 감시 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금융 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와 지주사 빗썸홀딩스 지분을 각각 10.23%, 34.22% 보유하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다. 이들이 따로 상장돼 있지 않아 비덴트의 주가는 가상화폐의 호·악재와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 최근 비덴트는 초록뱀미디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와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알렸다. 이달 17일 토러스투자자문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비덴트 지분 5.17%를 취득했으며 19일 비덴트의 최대주주 인바이오젠은 비덴트에 300억 원을 출자해 지분율이 16.69%로 확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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