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납세 실적 등 사회 공헌을 평가해 상속과 증여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과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선조세지출 후사회적 편익 창출’ 방식이 아닌 ‘선사회적 편익 제공 후조세지출’ 방식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이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얼리 버드(Early Bird)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 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노 단장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고용 촉진,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