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10만명에 1.0% 초저금리 특별융자…2,000만원씩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대상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도 매년 10만명 양성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또 '크리스마스마켓' 등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가량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 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지역 시설은 밤 10시 후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1단계가 시행된 경북 울릉군은 '6㎡당 1명' 인원 제한이 실시돼 특별융자 대상이다.


과세 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첫 주는 5부제가 실시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도 잇따라 개최한다. 다음 달 18~26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크리스마스마켓'을 열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소상공인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쿠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기결제 및 제품 공급이 가능한 민간 플랫폼에는 '구독경제관'을 개설한다. 올해 밀키트 기업 프레시지, 신선식품 유통업체 오아시스에 구독경제관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에는 참여업체를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에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냉장유통 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인천공항에 '밀키트체험존'을 입점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또 내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을 1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점포 특성에 맞는 모바일상품권을 5,000억원어치 발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1조원어치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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