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부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부산시에서 보전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부산시에서 지급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이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코로나19)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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