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 후 살해…시신 훼손·유기
재판부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 터와 배수로에 나눠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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