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 나선다

국유림내 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산림청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하게 되며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림청은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이라며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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