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찌르고 아파트 밖 던진 남성, 구속 송치

경찰, 25일 30대 남성 송치 예정

/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25일 A(31)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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