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2만원 빼줬는데... 회원제보다 더 비싼 대중골프장

권익위 "수도권·충청·호남서 대중-회원제 골프장 가격차 1만원 안팎"
캐디 등 부대서비스 강제 이용에도 철퇴...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키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호남지역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1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2만원가량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에게 이른바 ‘바가지’를 씌운 셈이다. 또 전국 500여 골프장 가운데 80% 이상이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데 이 역시 부당한 조치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대중골프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 부당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대중골프장은 현재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10분의 1에 그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하니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요금차이가 평균 2만원도 나지 않았다.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주중 1만 3,000원, 주말 1만 4,000원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고 충청권은 주중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권 주말이용요금은 대중골프장이 평균 5,000원 더 비싼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전국 512개 골프장 가운데 434곳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골프장 내 속소 회원권을 판매하며 회원권을 함께 팔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중골프장에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도록 정책 제안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