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찰에서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로 지칭한 데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직접 만나 사과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 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문화재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에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종단 측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 의원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총무원 기획실장인 삼혜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원행스님과 면담도 못했다. 종단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과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며 “정 의원이 일주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