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감형…"자료 보기 전부터 매수 의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파기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판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가 지닌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해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손 의원이) 한 달간 (지인에게)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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