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시장 "4대강 사찰 관여 안 했다"

첫 공판 출석하는 박형준 부산시장./부산=연합뉴스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의 2개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국정원 간 보고 체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박 시장)의 지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며 “11회에 걸쳐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에) 이 보고서를 요청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미 적폐 수사를 했었고, 그때도 나왔던 문건”이라며 “검찰은 보고서 작성자와 자료 수집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100번을 물어도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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