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편법 증여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브 캡처
재산 편법 증여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에는 전 회장이 기자에게 "3,000만원 갖고 올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경찰은 전 회장이 아들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도급공사 및 분양사업 일감 등을 ‘몰아주기’, ‘떼어주기’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협조를 의뢰했다.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 회사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이진베이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그는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이 914억여원으로 21대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회신 전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