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제외"

'인간 존엄 등 위반' 위헌 소원에
"일시적 근로에 불과" 합헌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 소원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각각 한국마사회 시간제 경마직과 대학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일한 천 모 씨, 민 모 씨는 퇴직 후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퇴직급여법 4조 제1항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들은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퇴직급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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