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청에 회사 노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자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에 수원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수원의 한 여객운수회사 노조 조합원인 A씨는 29일 "수원시 공무원이 내 신상 정보를 근무 중인 회사에 유출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회사 노조의 임원 선출 규약 위반 등 3건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수원시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 담당 공무원이 회사 측에 내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회사 노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7월 노조 대의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문서가 저에게 발송되고, 회사 게시판에 올려진 '위원장 선출 총회 개최 관련 답변' 공고문 수신인에도 저의 집 주소가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에서 우편물이 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A씨는 노조 측의 이같은 행위가 괴롭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의 신상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미흡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실수로 민원인의 성명이 노출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두 경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회사 노조위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위원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회사 노조위원장 선출 문제로 소송 중인 가운데 내가 권한대행으로 있는 상황에서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