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소장 등 벌금형 확정

‘최악의 후보’ 뽑고 선거사무소 회견
2심 “공익적 목적 인정”…벌금 감형
벌금 30만~200만원씩으로 낮춰져

안진걸(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9) 민생경제연구소장(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안 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총선시민넷) 관계자 10명에게 벌금 30만∼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4·13 총선 전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악의 후보 10명'을 다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은 안 소장 등의 활동이 유죄라고 봤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총선시민넷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안 소장 등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소된 22명의 벌금은 50만∼300만원에서 30만∼200만원씩으로 감경됐고, 일부는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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