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1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배포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기업이 구축해야 하는 중대산업재해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공동센터장 및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센터의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중요사항 분석 및 대응에 관련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해설서를 기반으로 경영책임자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사망사고가 계속된다면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며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법의 적용 및 실무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책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법 시행 이후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중대산업재해 compliance: 구축 및 실행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쟁점토론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정지원 고문을 비롯해 정유철·신원재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 고문은 회사차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을 권장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직무/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종사자별로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HR) 차원에서 근무환경 점검 및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정유철 부센터장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보고체계/프로세스/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건설업계 전반에 사전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쟁점토론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준비와 대응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시원·정원·정대원·김지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원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각종 법령상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