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 직결' 타임오프제, 논의 스타트

경사노위, 30일 심의 요청
내년 2월3일까지 심의 종료
노사 한도조정 두고 힘겨루기


노동조합 운영에 직결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 논의가 8년 만에 시작됐다. 한도폭을 줄이려는 경영계와 늘리려는 노동계의 힘 겨루기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근면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에 한도 조정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근면위는 2013년 한도 조정 후 8년 만에 구성됐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5명씩 15명이 참여하는 기구다.


타임오프제로도 불리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는 면제 한도 내에서 사업장마다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는 제도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99명 미만 노조의 경우 최대 2,000시간, 100명에서 199명 사이는 3,000시간으로 정한 식으로 10개 한도 구간으로 짜여졌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노조 전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노사 입장은 상반된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 측이 아닌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를 대신해 회사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그동안 줄곧 축소를 주장해왔다. 조합원 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뉜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세분화하고 지역 분포에 따른 가중치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노동계는 줄곧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심해지고 사 측과 교섭력도 약화되는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근면위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현재 면제 한도 적정성 여부를 60일 이내인 내년 1월29일까지 결론내야 한다. 다만, 근면위는 설 연휴를 고려해 내년 2월3일까지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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