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2심도 무죄…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재판부 “교인 명단 고의누락 단정 어려워…무죄”
횡령 등 혐의는 유죄…징역 3년에 집유 5년 선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0)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천지가 누락한 시설 중 교회는 1곳 뿐인데다, 이후 신천지가 모든 시설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고의로 자료를 누락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