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탄력 적용·수도권大 정원 완화 빠진 채…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

지정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의
화학물질 사용 허가 '패스트트랙'
해외인재 비자 특례 등 새로 포함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

첨단 기술의 보호·육성을 골자로 한 소위 반도체 특별법은 인수합병(M&A) 때 사전 승인 의무, 긴급한 화학물질 사용 허가 등이 담겼지만 주 52시간 적용이나 수도권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 완화 등은 빠졌다. 업계가 법안 마련을 반기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이유다. 그래도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의 산업을 더 키우고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계단은 넘었다는 평가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반도체 특별법 대안과 기존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 산업의 정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안에는 첨단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안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따랐다.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송 대표안과 유 의원안을 함께 놓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대안 심사를 거쳐 정부가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유 의원안에 있던 내용이다. 반도체 업계는 화학물질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조항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 대안에 포함된 것이다. 대안에는 또 △화학물질 안전 교육 특례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사증(비자) 특례 △특화 단지 운영 성과 확산 등 유 의원안에 있던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송 대표안에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술 수출이나 M&A 시 사전 승인 의무화 △기술 유출 우려 시 M&A 중지 가능 등 조항도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업계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늘릴 수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 적용하는 조항도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 의원안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중점 전략 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며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 대변인이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반도체 특별법의 부대 법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첨단 산업 연구개발(R&D)에 40~50%, 시설 투자에는 10~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