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일 오미크론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입국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 공무 등 한정된 용도에만 발급된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동안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3회(입국 전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나이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다. 또 오는 4일부터 2주간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당국은 모든 국내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