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남 A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20대 대학생이 안면근육 강직 증상과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 B씨는 지난 3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코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안면근육 강직이 나타났고 41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한 B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튿날 숨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악성고열증'으로 추정됐다.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 집도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악성고열증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증상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악성고열증 완화 약물인 단트롤렌이 구비된 상급병원을 찾아 이송하는 등 최선의 처치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술실 CCTV 영상과 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추가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