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참여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

60일 뒤인 내년 2월 발표
15개국 참여·세계 교역 3분의1 차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늦게 발효된 셈이다. 이 때문에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이 늦어지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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