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차에 감금’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

길에 있던 여성 차에 태우고 강제 추행
검찰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 안 했다”
헌재 “감금죄 법리 오해”…재기수사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만취 여성을 차에 가둔 남성을 검찰이 감금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해자의 감금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술에 취해 한 식당 앞에 쓰러져 있다가 50대 남성 B씨에 의해 조수석에 태워졌고,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B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차를 뒤따라간 경찰에 10여분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한달 뒤 B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A씨가 차에 타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의 2000년 판례를 인용하며 “(검찰의 처분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면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취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결정을 통지받는 즉시 주임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기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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