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계 및 학부모들은 “사실상의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아울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한데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조치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 모 사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