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브로커 역할을 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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