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공갈 젖꼭지 테이프로 고정한 병원…경찰 아동학대 조사

경찰, 아동학대 혐의 조사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이를 아기가 뱉지 못하도록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신고가 접수돼 신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아이가 칭얼거려 공갈 젖꼭지를 물게 했으나 자꾸 뱉어내 테이프를 붙였다고 해명했다.


전날 SBS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 면회 도중 아기의 침대 아래에서 처음보는 공갈 젖꼭지를 발견했다.


A 씨는 "고개를 흔드는데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고 공갈 젖꼭지에는 투명 테이프가 길게 붙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음날 병원 측은 “자극이 별로 없는 테이프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아기 얼굴에 공갈 젖꼭지를 고정해두는 행위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