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브랜드 렉서스의 'ES300h'가 지난달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오르는 등 최근 일본차 국내 판매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차돼 있는 렉서스 차량 보닛에 붉은색으로 욕설 낙서가 적혀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렉서스 주차 꼬락서니 보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렉서스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노란색 실선'에 걸쳐져 있는 상태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불법주차가 맞는 상황이다.
해당 차량의 보닛에 해당 차량 브랜드 이름과 함께 욕설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주차 XX같이 해놨네"라면서 "용자(용감한 사람)형 멋지다"고 썼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차를 잘못한 건 맞는데 선을 넘은 행동", "일본 불매도 좋지만 법치보다 앞서는 건 아니다", "사유재산 손괴는 불법 행위", "신고하면 되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 등 차량에 낙서를 한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부류의 네티즌들은 "일본 차는 당해도 싸다", "속 시원하다", "패기에 박수를 보낸다", "나도 일본차는 무조건 신고한다" 등 불법주차에 대한 응징이라는 옹호의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