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정부, 국무회의에서 8일 공포 확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8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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