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괴롭혀 징역 살고도…동네조폭 출소하자마자 또 협박

경찰, 피해자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제DB

영세상인을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네 조폭'이 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를 협박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광주 동구 한 전통시장 점포에서 장사를 방해하며 상인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해당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보복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최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출소하자마자 지난 사건의 신고인인 B씨를 찾아가서 협박하다가 다시 한번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상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유사 사건 피의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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