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6명 백신 맞고 죽었는데 인과성 인정 2건" 촛불 든 가족들

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지난 7일 기준 1,34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사망과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의 김두경 회장은 7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950건,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중증으로 악화해서 사망한 건수는 396건"이라면서 "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300명을 훌쩍 넘는데 그 중 단 2명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는 것으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증 이상반응 사례의 경우 역시 1,200여건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김 회장은 "우리는 순수하게 백신을 접종한 피해 국민"이라며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 어떻게라도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백신을 맞은 뒤 사지가 마비되는 경험을 했다는 김 회장은 "어떤 어머니는 멀쩡했던 아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그로 인해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라도 올지 모른다고 휴대전화를 쳐다보면서 밤을 지새운다고 한다"며 "아침이면 자식 묘를 찾아가 온종일 울다 온다고 하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지방자치단체 역학 조사관의 소견을 질병관리청에 접수해도, 질병청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심의 결과 내용을 공개해주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코백회 회원들과 정은경 질병청장을 면담한 김 회장은 "정 청장에게 '왜 인과성이 있다는 소견을 무시하느냐'고 물으니 '백신에 대해 아는 의사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내가 '임상시험은 미국, 유럽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회장은 "'K방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역이라면 접종률 80%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도 그만큼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인과성 인정률이 0%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정 청장은 "발생률, 신고율을 분석 중이고 외국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코백회는 이달 중순 정 청장과 또 한 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지금 부모, 형제, 자매들을 다 잃고 시름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또 만 12~17세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들은 백신 접종을 충분한 검토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