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생명과학Ⅱ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부분이 공란으로 통지표 교부받게 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법원의 본안 사건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대입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대입 일정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 결론을 내고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과목을 공란 처리해 성적표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응시 인원은 과학탐구Ⅱ 과목 중 가장 많은 6,515명이다. 문제가 된 20번 문항에서 정답 5번을 선택한 비율은 24.6%(EBS 집계 기준)로 모두 정답 처리 시 표준점수는 1~2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까지고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대입전형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평가원이 최초 발표대로 진행할 경우 수시·정시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져 중복 합격 등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본안 판결 조속히 나오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생명과학Ⅱ는 서울대·의예과 등에서 지정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라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위권 대학과 전국 의약학계열 등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10개월 뒤 항소심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응시생들의 원점수는 기존 등급·표준점수·백분위 산정 기준에 이 문항의 배점인 3점을 올려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