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특허청 융복합심사국 국장이 지난 8일 주요 7개국 특허청과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미국, 중국, 영국, 유럽(EPO) 등 주요 7개국 특허청과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최근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드웨어 성능이 고도화 되면서 인공지능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허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한 기술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 신청됐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데에 각국 특허 당국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람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호주와 남아공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일부 인정했다.
콘퍼런스에서 유럽 특허 당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인공지능이 인권 보호 등 인간 중심적인 발전과 사용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역시 지난 10월부터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법률-기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가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정책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