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엇갈린 판단에…EU ‘플랫폼 노동자 기준’ 교통정리 나선다

5개 기준 중 2개 충족땐 임금 근로자 지위 부여
“강제성 없고 기준 모호…혼란만 가중” 목소리도

우버 노동자./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9일(현지 시간)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분을 피고용자로 볼지 개인사업자로 볼지 판단할 기준들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자 EU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EU의 계획은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한 뒤 이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업체의 노동자들을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로 보고 다른 오프라인 회사들처럼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기준은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지, 유니폼 등 외모와 품행 기준을 설정하는지, 업무의 질을 감독하는지, 업무의 수락 또는 거부를 제한하는지, 자기 고객의 기반을 구축할 능력을 제한하는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각국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다양한 판결을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딜리버루 배달원들을 피고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우버 운전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EU는 판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EU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 내 배달 플랫폼들의 연합인 유럽배달플랫폼(DPE)은 성명에서 EU의 기준 설정이 “플랫폼 노동자와 식당, EU 경제 전체에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