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2억 뒷돈 혐의'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이 모 씨에게서 자금을 조달했고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두 사람 간의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하고 황 전 사장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윗선'과 연결 고리로 지목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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