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소송' 각하에 "출마 명분 무너져…추미애 옳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윤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소송 관련 소식이 전해진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물은 뒤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또한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며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윤 후보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먼저 선고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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