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의 한 주유소 앞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이게 나라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