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법 대비 필요… 공기업도 처벌 가능성"

철도안전정책관 "중소업체 장비·인력 마련에 어려움"

지난 1월 8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대비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 국장은 “철도 건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철도공단 이사장 책임, 운영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철도관리청장 책임이 될 수 있다”면서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있는데 체계가 복잡하고 시행규칙이 없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건설협회 CEO와 발주처 CEO들이 다 긴장하고 있다”며 “중소 업체들은 오너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민감한데 법 시행에 맞춰 각종 장비와 인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철도안전 관련 법·제도 분석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사 대상의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철도차량 발주·검사, 유지·보수, 운행 관련 시설 운영 등 분야별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따른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 분석,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 방안 등이 연구에 담긴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체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선로 유지관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키고 사고 징후를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철도시설의 설치부터 개량까지 전 생애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라피스) 또한 내년 구축 예정이다.


임 국장은 “철도안전정책관실에는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일도 많이 한다”면서 “노고단 등 산악지형과 벽지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무가선 등을 검토 중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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