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에 업주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객실 침구류와 비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업주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난 13일 해당 사연을 공개했던 A씨는 14일 다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들 5명 가운데 3명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고, 그 중에 한 부모님은 아이와 같이 매장에 찾아오셔서 사과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두 명의 아이들에게는 반성문 3장, 세 명의 아이들에게는 반성문 1장씩 작성해서 오라고 했다"면서 "다른 두 분의 부모님께도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는 또한 "아이들의 반성문에 모두 진정성이 보였을 때 재물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만 보상 받기로 약속을 했고,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면서 "만약 반성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거나, 아이들의 태도가 여전히 불량하면 바로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며 "이전에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입실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객실에 들어가 보니 술을 마신 것은 물론이고, 침구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져놓고 창문과 입구 손잡이도 파손했다"면서 "경찰 출동 후 고성이 발생해 기존 고객분들에게 (모텔비를) 환불해드린 것까지 포함해 총 42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라'고 대들었다"면서 "사건 당일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묻길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 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파손된 물건에 관한 보상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졌다"면서 "당일 사건에 관한 증거는 모두 영상 및 녹취 자료로 남아 있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 법이 더 강해져야 한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인데 미성년자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부모가 배상을 해야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를 넘은 2006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는데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지지만 촉법소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