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세차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국세청, 건강보조식품·공구 등 8개 업종 추가
미발급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위반 신고한 소비자 최대 50만원 포상금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세차장과 중고가구, 건강보조식품 등의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 원이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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