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인수는 불공정?' 묵묵부답한 최태원 회장

'상당한 이익'될 사업기회 제공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오른손에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청사에 입장했다.


최 회장은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안내데스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목 체온측정을 한 뒤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걸고 4층 심판정으로 이동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인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는 2017년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138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지만 19.6%만 인수하면서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고 SK㈜가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추가 지분 취득이 불필요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정위 전원회의는 늦은 오후까지 진행된다. SK 측의 요청으로 오후 심의 일부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심의 종료 후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한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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