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병사-간부 다른 두발 규정은 차별…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각 군의 두발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공군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되고 간부들에겐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는 병사와 간부 간 두발규정 차등 적용 문제는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지난 4월 조사 대상을 국방부와 전 군으로 확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은 간부에겐 스포츠형 또는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강제하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었다. 각 군은 두발규정을 차등 운영하는 이유로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 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꼽았다.


하지만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도 군 신분에 따라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조직에 속해있다”며 “같은 것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차등적인 두발규정을 시정하고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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