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을 4년째 운영하다 보니 같은 농민에게만 사과를 구입하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충북 충주·보은 등에서 직접 농사지은 특산품을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장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충북점’을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관계자가 15일 이같이 말했다. 바로마켓 충북점은 aT의 직거래 대표 장터 사업 지원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지난 2018년 개장 직후 8억 3,6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매출이 13억 7,200만 원까지 늘기도 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주말마다 충북 청주시 오창미래지공원에서 열리는 바로마켓 충북점은 여름철 물놀이장을 마련해 가족 단위 고객의 방문을 유도했다. 식물원과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떡메 치기, 김장 체험, 농촌 축제 등 이벤트를 진행해 대형 마트와 차별화된 장터만의 구수한 분위기를 낸 점도 호평을 받았다.
충북점은 농지원부를 제출해 직접 농사짓고 있음을 증명한 농가 중 품질 심사를 거쳐 선정한 50개 농가의 판로를 열어줬다. 사과·무·대추·땅콩 등 충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주된 거래 품목이다. 소비자는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평소 시중가 대비 10%, 특별 행사 시에는 30~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직거래 장터 품질 관리 지도 요원을 통한 꾸준한 품질 관리도 이뤄졌다.
충북점은 내년 aT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직거래 장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점 관계자는 “싱싱한 농산물을 오래 묵히지 않고 싼값에 바로 거래하니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스러워한다”며 “aT 지원이 끝나도 장터를 자체 운영하기 위해 농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T는 내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바로마켓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5년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을 확보하고 연간 30회 이상 장터를 열어 50개 농가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5년간 총 11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홍보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된다.
aT 관계자는 “고정·정기적인 대형 직거래 장터를 조성해 고령·영세농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마켓의 장점”이라며 “내년 바로마켓 개설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참여 농가 명단 등을 첨부해 aT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