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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없이는 고용 유지도 없다’는 방침을 내놓는 등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는 구글 경영진이 회람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구글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건강상·종교상 사유에 따른 백신 접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30일간의 유급휴가 조치를 받게 되고 이어 최장 6개월간의 무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어 이 기간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회사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구글은 15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무화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미룰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은 메모에서 “거의 모든 직원이 대상이며 구글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백신을 접종하거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수시로 받는 코로나19 검사는 백신 접종의 유효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 상태로 인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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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 50만 명의 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한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직원에게 주어지는 2주간의 유급휴가도 백신 미접종 확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회사 건강보험에 매달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이날 미국 내 모든 애플스토어 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애플 측은 "고객과 직원의 건강을 위해 매장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은 주에서도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