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땐 자영업자 몰락"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인터뷰
대선 앞 기득권 노조 편들기 심각
노동이사제 민간기업까지 도입땐
과도한 임금인상 등 모럴해저드 발생
민간경제 활성화 목소리 경청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만 의식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이 고사할 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의 설 자리도 없어집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각종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자칫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깨를 더 짓누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소위를 열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적용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강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사용자 형사처벌 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휴가, 해고 규정 등을 새롭게 적용받게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최근 원가 부담 상승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폭증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약 1억여원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 부채규모는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19 이후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상승은 사실상의 사망선고”라는 게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또 해고가 어렵게 되면서 고용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우려된다.


이 부회장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고용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기술 도입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라는 조선사가 신규 선박에 친환경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새 하청업체는 구형 엔진을 제작하던 과거 하청업체 근로자를 모두 승계해야 한다. 결국 급격한 비용부담에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첨단 기술 인력의 고용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사 밀실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도한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까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경영기밀이 노출돼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에는 감독이사회에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고 경영이사회에는 참석이 불가하다”며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와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관련 법안은 기득원 노조에게만 이익이 되고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인 만큼 입법을 서두르기 보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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