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스토킹 잠정조치 435건, 접근금지 이상 15건

강력범죄 이어지며 증가세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에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400건 이상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조치는 총 435건 적용됐으며, 이중 잠정조치가 적용되고도 위반된 경우는 31건이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지난달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잠정조치가 총 73건 적용됐고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10월 긴급응급조치는 102건,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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